2027 건강보험료율 7.19% 동결|희귀질환 본인부담·외래 300회 기준
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.19% 로 결정됐습니다. 2026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 것입니다. 동시에 희귀·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, 중증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자동주입기·연속혈당측정기 지원 확대, 과도한 외래 이용에 대한 연 300회 기준 도 함께 바뀝니다. 다만 시행 시점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. 희귀·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7%는 2026년 12월부터 적용되고,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 두 제도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. 핵심만 먼저 보면 ① 2027 건강보험료율: 7.19% 동결 ② 희귀·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: 10% → 2026년 12월 7% → 2028년 상반기 5% ③ 외래진료: 2027년부터 연 300회 초과, 즉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 90% ④ 아동·임산부·일부 중증·희귀질환자 등은 외래 300회 차등제에서 제외 ⑤ 중증 당뇨병의 인슐린자동주입기·연속혈당측정기 지원 확대 목차 2027 건강보험료율 7.19% 동결 희귀·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7% 인슐린자동주입기·의료기기 지원 확대 외래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% 외래 300회 기준 예외 대상 시행일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2027 건강보험료율 7.19% 동결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.19% 로 결정했습니다. 이는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과 같은 수준입니다. 따라서 보험료율 자체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. 구분 2026년 2027년 건강보험료율 7.19% 7.19% 변화 - 동결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11.5원 211.5원 다만 실제 개인이 내는 보험료가 모두 지난해와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. 직장가입자는 보수, 지역가입자는 소득·재산 등 개인별 보험료 산정 요소가 달라지면 실제 납부액이 변...